전국 38번째 동물복지 축산농가 탄생..경상남도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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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산란계 농가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 

경남 도내 2호, 전국에서는 38번째 인증

경남 양산시 소재의 한 산란계 농장이 전국에서 38번째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다. 

경상남도는 작년 7월 경남 하동군 소재의 한 산란계 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을 받은데 이어, 양산시 소재의 산란계 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아, 도내 동물복지인증 축산농가가 2개로 늘었다고 6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도는 작년 3월 20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시행한 제도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을 해주고,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해주는 제도다.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되며, 인증받은 농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38개 농가만 동물복지 축산농가로 인증 받고 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인증농가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은 현재 산란계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돼지(2013년), 육계(2014년), 한육우·젖소(2015년) 로 점차 확대된다.

축산농장인증제확대계획

박정석 경상남도 축산과장은 "이 제도를 통한 축산물의 부가가치 상승으로 축산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동물복지인증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관리 및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을 받은 38개 농가는 전부 산란계농가이며, 38개라는 숫자도 전체 산란계 농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더 큰 혜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 38번째 동물복지 축산농가 탄생..경상남도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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