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진의 동물매개치료⑦] 치료도우미 동물의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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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매개치료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동물복지>

① 치료도우미 동물과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도우미 동물의 복지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다.

② 치료도우미 동물에게 스트레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불만 표시나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한다. 더욱 긍정적인 보상과 함께 칭찬을 주고 다음 세션에서는 즐겁게 치료 활동에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동물매개치료 활동 시 치료도우미 동물들은 활동 동안에 스트레스와 임상증상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중간에 치료도우미동물이 피로 증상을 표현하거나 활동 거부를 할 때는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④ 치료도우미동물의 활동시간은 45분 전후가 가장 적합하며, 20분 정도에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료출처: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치료도우미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www.kaaap.org) –

 

1. 동물의 5대 자유

1979년 영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 FAWC)’는 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동물의 5대 자유(Five Freedoms)’를 제시하였다.

FAWC의 ‘동물의 5대 자유’에 의하면 동물복지(animal welfare)는 바로 동물복리(animal well-being)라고 할 수 있다. 이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을 보살펴주어야 한다. 결국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동물보호법’이 1991년 제정되어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세부 규정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 ‘동물보호법’은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 3조에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들은 FAWC의 ‘동물의 5대 자유’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한국의 ‘동물보호법’의 기본 원칙은 ‘동물의 5대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물매개치료에 중재 도구로 활용되는 치료도우미 동물 또한, 이러한 이유로 동물복지의 준수와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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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물의 5대 자유

 2. 동물매개치료의 특징

동물매개치료는 살아있는 동물을 활용하여 사람 대상자의 치유 효과를 얻는 보완대체의학적 요법이다. 동물매개치료에 활용되는 동물을 치료도우미 동물(therapy animal)이라고 부르며, 동물매개치료의 특징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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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매개치료의 특징 – 자료 출처: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www.kaaap.org) –

동물매개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이 있고 따뜻한 체온이 있으며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치료도우미 동물과의 생활이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매개치료에 활용되는 치료도우미 동물은 동물매개치료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치료도우미 동물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 훈련, 수의학적 관리 및 동물복지 평가 등이 적용되어야 실제 동물매개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동물매개치료는 다른 보완대체의학적 방법들 보다 대상자들이 능동적이며 즐겁게 참여하고 효과 또한 빠르고 지속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물은 살아있고, 감정을 표현하며, 사람 대상자들과 빠른 상호반응을 하기 때문이다.

동물매개치료의 중재 역할로 치료도우미 동물이 활용되는 점은 이와 같이 동물매개치료의 특징이며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될 전제 조건은 동물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매개치료 활동 시 아래와 같이, 동물복지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족시키려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매개심리상담사 또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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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물매개치료 활동 시 요구 조건

3. 치료도우미 동물을 위한 윤리 지침

2007년 5월 모 방송에서 동물매개치료 코너를 신설하여 방영을 하던 중, 시청자들로부터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지웅이(7)를 치료하기 위해 레트리버 종의 생후 2개월 강아지 몽실이를 데려다가 함께 생활하는 과정을 담았다. 70일의 촬영기간 동안 동물매개치료를 약물 치료와 병행한 결과 지웅이는 처음으로 다른 생명체와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경험을 거쳐 일반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장애아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례가 됐다고 제작진은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물매개치료의 긍정적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방영된 장면들에서 지웅이의 공격적인 행동과 강아지 발톱을 깎아주려다 피가 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동물을 도구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항의가 많이 있어 제작진을 당황케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사람 대상자의 치유를 위해 활동하는 매개 동물인 치료도우미동물에 대한 학대와 복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동물매개치료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치유 효과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치료도우미 동물의 복지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 및 평가를 할 때, 활동에 포함된 치료도우미 동물들이 원하지 않는 것, 따라 하기 힘든 일들이 강요되는 것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치료도우미 동물을 위한 윤리적 환경, 원칙과 윤리적 상황 대체법은 표 3. 표 4, 표 5의 정리된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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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치료도우미 동물을 위한 윤리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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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치료도우미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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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치료도우미 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상황 대처법

4. 동물매개치료 과정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권장 사항

치료도우미 동물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훈련을 받고 사회화되었다. 이런 동물들의 사용은 동물과 사람의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 십의 극대화라 할 수 있다. 종종 이러한 활동이 사람 대상자에 이익을 주지만, 치료도우미 동물들에게는 이익이 제공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한다(Serpell et al., 2006).

동물매개치료 과정에서 동물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권장 사항으로 아래 내용들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치료도우미 동물을 선택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며, 잘 계획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치료도우미 동물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에 훈련소에 보내는 것과 같이 낯선 환경에 보내지게 됨에 따라 느끼게 되는 사회적 유대감의 붕괴를 미리 예측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사전 배려가 있어야 한다.

③ 야생동물 재활프로그램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들은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활동에 활용하지 않는다.

④ 치료도우미 동물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적절히 준비될 수 있도록 발육단계에서부터 환경과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⑤ 치료도우미 동물의 훈련을 위해 단시간적 훈련 방법이 아닌 동물복지 관점에서의 방법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⑥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에 동물 친화적 장비와 시설이 계획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⑦ 치료도우미 동물의 최종 사용자인 동물매개심리상담사와 내담자에게 동물복지 관점에서 동물의 돌보기와 대하기에 대한 연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되어야 한다.

 

5. 치료도우미 동물의 복지와 기대 효과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과정 동안, 치료도우미 동물들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지, 대상자들에 보상으로 제공되는 애완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Serpell et al., 2006).

동물매개치료는 대상자와 치료도우미 동물 양쪽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동물매개치료 과정은 철저히 동물복지 관점에서 치료도우미 동물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계획과 수행과정에서 활동에 포함된 치료도우미 동물들이 원하지 않는 것, 따라 하기 힘든 일들이 강요되는 것은 없는지 엄격히 고려되고 평가 되어야 한다.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에서는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과정에서 치료도우미 동물의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기준과 치료도우미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개를 포함하여, 고양이, 말 뿐만 아니라 돌고래와 같은 동물들을 중재 역할로 활용하여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과 동물의 유대(human animal bond)가 구석기 원시인부터 형성되어 발전되어 온 오랜 역사를 감안한다면, 동물과 사람 간에 자연스레 일어나는 긍정적인 상호반응의 작용인 동물매개치료의 효과가 뛰어나고 그에 따라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재의 매체로 활용되는 치료도우미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물은 도구가 아니며, 동물매개심리상담사와 함께 흡하고 함께 활동하는 스텝으로서의 역할을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도우미 동물을 도구로 생각하여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 동물복지를 무시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의 계획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치료도우미 동물의 복지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동물매개심리상담사는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시 최우선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는 치료도우미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동물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한다면, 치료도우미 동물의 복지 침해에 대한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동물매개치료가 사람 대상자와 치료도우미 동물의 쌍방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행복한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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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진의 동물매개치료⑦] 치료도우미 동물의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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