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죄자, 동물 다시 못 기른다’ 동물사육금지제도 동물보호법 상임위 통과

피학대동물 확정판결 전까지 지자체가 격리…동물복지국회포럼·시민단체, 본회의 통과 촉구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동물학대범죄자에게 추가적인 동물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피학대동물이 학대혐의자에게 곧장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지자체가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2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학대범 ‘사육금지제도’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한정애·이헌승)과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의 농해수위 의결을 환영하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 국회토론회

동물학대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다시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 조치의 도입은 그간 동물보호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논의 당시에도 포함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원행정처와 사법당국이 ‘재산권 및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등의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이후에도 꾸준히 발의됐고, 이번 개정안 대안으로 결실을 앞두고 있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도입하는 이번 대안은 박홍근·한정애·송재봉·조은희·김건·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을 심사·조정한 내용을 담았다.

‘동물학대범죄’의 정의를 별도로 신설하면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도입했다. 동물학대범죄로 공소제기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해 다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시민단체들은 “동물학대범죄자의 동물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동물학대혐의자라 하더라도 보호 비용을 부담하면 일정 기간 이후 피학대동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은 피학대동물이 가해자의 손으로 돌아가게 둘 수 없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이번 개정안 대안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호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격리할 수 있게 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시민단체들은 “동물학대가 발생한 이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대행위자의 동물 접근과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동물보호제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의원 : 박홍근·한정애·이헌승·전용기·고민정·김예지·서영석·성일종·염태영·진선미·김상훈·김영배·김영진·김재원·남인순·민홍철·송옥주·신동욱·윤상현·윤종군·이만희·이학영·정희용·주호영·채현일·한준호·황명선

시민사회단체 :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한국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동물학대범죄자, 동물 다시 못 기른다’ 동물사육금지제도 동물보호법 상임위 통과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