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항소심도 동물학대 법정최고형

수원지법 항소심, 징역 3년 선고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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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서 개·고양이 1,256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은 동물학대 관련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이다.

A씨는 지난 3월 양평군 용문면에서 대량의 개·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며 재판에 넘겨졌다. 인근 번식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동물을 받아와 고의로 물과 먹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아사시킨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번식장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개를 유기하는 경우 이들을 수거해 와서 굶겨 죽였다. 죄책이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항소)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것”이라며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등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한 점이나 피고인에 동물을 판매한 농장의 책임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권단체 케어는 해당 사건의 학대자와 학대자에게 개를 버린 번식 농장주를 공동 정범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케어 측은 “사상 유례가 없던 대규모 동물 학살 사건이 대한민국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평했다.

(사진 :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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