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 “개식용 금지할 거라면 수십억 원씩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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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모두 개식용 금지 입법을 추진하고, 김건희 여사도 동물보호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식용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개식용금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14일 개·고양이를 도살하여 식용으로 사용·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개식용금지법)을 대표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일명 손흥민차별예방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육견협회가 개식용금지에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육견협회는 식용견이 별도로 있으며, 반려견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일부 동물단체가) 애완견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애완견은 상품 가치가 없고, 상인들이 취급하지 않아서 집에서 기르던 개는 식용으로 팔지 못한다. 농장에서 키운 식용견이 아니면 사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개농장 사육 개들에게 항생제가 많이 사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10곳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개는 강인하고 면역력이 강해 부패한 먹이를 먹어도 병에 걸리지 않고 항생제는 비싸서 타산이 맞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식용견은 남은음식물(음식물쓰레기)을 무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그로부터 식육을 생산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소득을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육견협회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고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개식용 금지할 거라면 수십억 원씩 보상해야”

육견협회는 마지막으로 “개고기 식용금지가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과제라면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불가능하다면 관련 농가와 상인, 식당 등 한 군데 당 수십억 원씩 보상하면 된다.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그런 정도는 보상해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일(보상)에는 동물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며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2백억 원 가까운 기부금을 걷는다. 동물보호단체의 목적이 개의 보호에 있다면 그 돈을 자기들이 쓸 것이 아니고 폐업으로 생업을 잃는 농가와 상인 및 음식점에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육견협회 “개식용 금지할 거라면 수십억 원씩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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