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포획용 덫 등 온라인 유통의 불법성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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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 포획용덫 등 온라인 유통의 불법성 : 이솔비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쿠팡, 네이버 쇼핑 등에 덫, 올무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상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 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통은 불법이 아닌 것일까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10조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애’란, 용수철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덫을 의미하고, ‘올무’란 밧줄, 노끈, 철사 등을 고리 모양으로 꼬아서 만든 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로 이해하면 됩니다.

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덫 등의 온라인 유통이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생생물법 제10조 단서,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목적으로 포획허가를 받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 등을 판매 등 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허가를 받으면 유해야생동물포획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덫, 창애, 올무를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술 연구, 관람∙전시 목적으로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소형이 아닌 덫, 창애, 올무의 유통 및 사용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야생생물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사용의 위험성이 덫, 창애, 올무 사용의 위험성에 비견될 만한 것으로서 도구의 형상, 재질,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 같은 판례에서 법원은 야생생물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 도구를 야생생물법 제14조 제2항 제1호의 “폭발물,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과 구분하면서,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생물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뼈가 골절되는 등의 극심한 고통을 주는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포획할 수 있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도구의 유통 및 사용은 명칭, 목적 등을 불문하고 모두 야생생물법 제10조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생생물법 제10조는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행위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하여 소지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올무 등을 판매하는 자로부터 올무 등을 구매한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야생생물법 제10조는 야생생물(야생생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산·들 또는 강 등에서 자연상태에서 서식·자생하는동물 등”을 의미합니다.)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야생동물을 ‘실제로’ 포획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을 혐오하는 등의 여하한 이유로 불법 올무 등을 유통, 사용하는 경우도 야생생물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올무 등을 직접 설치하여 동물을 포획하는데 사용한 자의 경우, “목을 매다는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에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도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10조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가중되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해만 입힌 경우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올무 등을 판매하는 자를 방치하는 오픈마켓에 법적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판례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판매한 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오픈마켓에서 불법상품이 판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오픈마켓 운영자가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게시자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2. 12. 4 자 2010마817 결정).

이러한 취지에 비추면, (통상 게시물에 대한 기술, 경제적 관리·통제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불법 올무 등을 판매하는 자 및 불법 판매 게시물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게을리할 시 불법 올무 등을 판매한 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불법 올무 등 판매자의 정보, 판매 링크, 판매 상품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올무 등 유통 근절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환경부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직접 불법 유통 제품의 취급 정지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법 올무를 설치한 자를 직접 목격하거나 추적하기 어려운 점, 불법 올무 등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 또는 일반 단체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 올무 등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오픈마켓 운영자 또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오픈마켓 운영자 또는 환경부에 대해 해당 판매 게시물에 대한 차단, 삭제, 및 수사 요청 등의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야생생물법 제57조 제2호는 야생생물법 제10조를 위반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올무 등의 유통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포상금도 수령해 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밀렵 신고 포상금 안내(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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