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시정요구 동물학대 영상 대폭 증가

중점 모니터링 실시 후 102건 시정요구...작년 전체 건수에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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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잔인해지는 가운데, 동물학대 영상·이미지를 게재했다가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방통심의위)가 동물학대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잔혹・혐오감을 주는 정보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이 확산·유포되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자,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동물학대 정보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점검했는데, 고양이의 머리를 짓밟거나 쥐의 몸에 불을 붙이는 등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동영상과 사진이 다수 확인됐다.

시정요구로 결정한 동물학대 정보는 살아있는 동물의 몸에 불을 붙이거나 사지를 묶어 전기로 고문하고,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해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으로, 해외 동물학대 영상 등을 재게시한 형태로 유통됐다.

102건의 시정요구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총 시정요구(36건)의 3배 정도 될 정도로 많은 수치다.

방통심의위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가 확인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인터넷 상의 동물학대 관련 정보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문의 1377).

방통심의위 시정요구 동물학대 영상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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