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만들어야

농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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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형 동물보호센터 모델 예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는 각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보다 나은 관리를 위해 지자체 직영 운영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직영센터를 건립하려 해도 어려움을 겪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동물보호센터에 격리실, 사육실, 진료실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간배치나 설치법, 실내외 자재 등의 표준설계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국내외 우수 동물보호센터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법률검토를 거쳐 동물친화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설계 안내서를 제작했다.

시설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공간배치, 환기, 온·습도 조절, 소음·악취 방지 시설의 설치방법을 담았다. 보호소에 입소하는 동물의 마릿수(규모)별로 면적산출과 평면도면도 제공한다.

보호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음·악취 민원 감소, 근무자 동선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쾌적해진 동물보호센터 환경으로 인해 보호동물의 분양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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