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 도살업자, 무허가 반려동물 번식업자 등 21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2021년 동물 관련 불법행위 집중 수사..21곳 29건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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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동물생산업소의 열악한 환경
(사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 없이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을 집중단속해 관련 법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동물 학대행위(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2), 무등록 동물영업(5), 가축분뇨법 위반(3) 등이 포함됐다.

하남 소재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했다. 전기쇠꼬챙이로 90두 상당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개의 전기도살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포의 개 농장주 B씨는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이 걸려도 치료없이 방치했다. 음식물폐기물을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도 하지 않아 적발됐다.

포천의 개 사육업자 C·D·E씨는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분뇨와 악취 속 환경에서 개 470여마리를 사육하면서 신고 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했다.

특히 C씨와 D씨는 올해 10월까지 다른 허가업체 명의를 빌려 무허가 번식시킨 개 338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하기도 했다.

시흥시 소재 반려동물 장례업자 F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했다.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추가해 형사입건됐다.

윤태완 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고, 지난달부터 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불법 개 도살업자, 무허가 반려동물 번식업자 등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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