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반복구타 동물학대에 벌금형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왜?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 동물학대죄에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높은 선고..장문의 양형이유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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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현장책임자가 기르는 진돗개를 반복적으로 구타한 주택조합장에게 동물학대죄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생명경시행위에 엄정한 죄책이 부과되어야 한다”며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을 이례적으로 징역형으로 상향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유정우)은 지난달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장인 A씨는 시공사와의 문제로 불만을 품고 시공사 현장책임자가 기르던 진돗개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았다.

성견이 아닌 생후 4~5개월령의 강아지였지만, A씨의 동물구타행위는 약 6개월간 지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사는 벌금 200만원형을 구형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경의선 숲길 길고양이 살해사건 등 일부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견주에 대한 보복 또는 원한에서 비롯됐고, 범행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하다”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단지 장난에 불과하고 학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형보다 중한 선고를 내린 양형 이유를 상세하게 판시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우선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과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며 “동물에게도 생명체로서의 존엄을 인정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면서 ‘동물권’ 개념이 확대됐다”고 지목했다.

이 같은 논의가 국내에서도 확장되면서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고 이후 수 차례 개정되면서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됐다.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이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가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며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에 동물 역시 소리나 몸짓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학대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물학대행위를 단순한 물건의 손괴행위로 인식할 수 없으며, 가학적·충동적 동물학대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행위로서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강호순, 유영철 등 일부 연쇄살인범의 행동은 그들이 자신들의 개를 도살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며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이들의 생명존중미약이 언제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된다는 점을 지목했다.

재판부는 “개, 고양이 등 우리 곁에 살고 있는 반려동물을 사회공동체의 일원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면,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라며 “동물학대행위를 용인하거나 위법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폭력적 행동까지 간과하거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라고 진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생명경시행위로 엄중한 죄책이 부과되어야 한다”며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은 죄질에 비해 과소하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형사책임 정도에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진돗개 반복구타 동물학대에 벌금형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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