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카라, 멸종위기 동물 학대 동물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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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날카로운 도구로 샴크로커다일을 찌르는 테마동물원 쥬쥬 직원 (사진제공 : 카라)

샴크로커다일,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 연구목적으로 들여와 동물쇼 활용 ‘동물학대’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국내 최초 동물원법을 발의한 가운데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바다코끼리 학대사건’으로 곤혹을 치른 테마동물원 쥬쥬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학대를 받은 것은 바다코끼리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카라는 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동물원 관련 영상과 제보글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카라 측은 테마동물원 쥬쥬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적멸종위기종인 샴크로커다일 42마리, 오랑우탄, 바다코끼리 2마리를 수입해 동물쇼에 이용해왔고 이 과정에서 학대∙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이 다수 사망하여 그 감소를 촉진시켰다는 것. 또한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도 동물쇼에 이용하며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카라 측이 공개한 제보영상에는 멸종위기종인 샴크로커다일을 날카로운 막대로 찌르는 장면, 반달가슴곰을 조련하는 과정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9월28일에는 조련사가 바다코끼리를 발로 차는 영상도 공개됐다.

카라는 “조련과정에서 일어난 구타∙가혹행위 등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며, 멸종위기종을 연구목적으로 반입해 동물쇼에 활용한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은 의정부지검에 강력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지목된 동물에 대한 몰수 조치를 통해 해당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테마동물원 쥬쥬 측은 “바다코끼리 학대 건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쇼를 위한 학대행위는 없었으며, 동물 수입도 ‘동물원 사육 및 관리’를 위해 이뤄진만큼 반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카라는 테마동물원 쥬쥬 측과 동물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포천시에 대해 동물원 조성 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7일 공식 요청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멸종위기 동물 학대 동물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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