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12] 동물병원 연차휴가제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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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물병원 개업을 하게 된 원장 K는 직원에게서 우리 병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받았다.

병원을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미쳐 직원들의 연차휴가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원장 K는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고 병원의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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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연차휴가 운영기준을 정하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를 참고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는 반드시 병원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연차휴가제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동물병원은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 발생요건>

1. 사용자는 1년 이상 재직자 중 1년간 소정근로일수(출근 의무가 있는 근로일수)의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2. 사용자는 채용된 날(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자 중 1년간 소정근로일수(출근 의무가 있는 근로일수)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3.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최대 25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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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상기 ‘1년간’ 또는 ‘1월간’은 근로자 개인별로 각자 채용된 날(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인사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회계연도별 또는 특정일부터 기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방법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라 함은 연차휴가시기를 지정한 근로자가 그 시기에 업무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고, 해당 근로자를 대체할 인원 확보가 어려워야 한다.

또한 병원의 규모, 휴가 청구권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체근로자의 확보 여부, 업무의 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자수(다른 근로자의 시기지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유급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한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

 

최근 연차휴가제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채용된 날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지급했던 연차휴가를 1년간 근로 이후에 지급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했다. 2년간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셈이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이와 같은 공제가 금지됐다. 개정법이 시행된 2018년 5월 29일에 재직기간이 1년이 되는 2017년 5월 30일 입사한 근로자부터는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의 공제가 금지된다.

최초 2년간 총 26일(1년차에 발생한 11일+2년차의 유급휴가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출근기간에 비례해 연차휴가를 부여했으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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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달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형성되고 있다.

 또한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같이 하게 되면서 최근 근로시간 관련 법도 개정되었고, 이에 맞춰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병원에서는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연차휴가를 서식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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