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포괄양도양수 주의사항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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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운영하던 동물병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양수·양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포괄의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과 유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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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과 해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본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다. 이때 재화에는 영업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포함된다.

하지만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납부하고, 양수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 받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조세수익은 0원이다. 아무런 실익이 없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사업양도에 대한 양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포괄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란 업종을 유지하면서 물적·인적 설비를 승계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동물병원 양도·양수에서는 수의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료기기, 임대차계약, 부동산(자가건물의 경우), 인테리어, 직원 등을 승계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 미수금 및 미지급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다.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이란 미술품, 업무용 승용차,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및 제한된 부동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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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1) 직원이 승계되지 않거나 일부 시설, 의료장비, 의약품만 선택적으로 양도했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가 아닐 수 있다.

병원과 관련된 전부를 양도·양수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2)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동물병원간의 양수도시에는 당연할 수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부동산을 병원용으로 매입할 때는 주의하여야 한다.

임대업에서 수의업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 업종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계약이라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어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없다.

3) 포괄양수도가 맞을 경우 추가로 승계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영업권에 대한 처리에 대해 서로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1천만원을 승계하기로 한다면 퇴직금을 고려하여 매매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권의 경우 양도자의 기타소득으로 양수자가 원천징수(8.8%)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대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령 영업권이 1억원으로 책정됐다면, 양도자가 받을 금액은 9,120만원이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9,120만원을, 국세청에 8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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