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개에 물려 다친 동물병원 직원, 산업재해 보상 받나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적이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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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적 이슈>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간의 관계 등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저희 동물보건사가 진료 중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 가져봤을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수의테크니션, 수의간호사 등(이하 “동물보건사”로 통칭합니다)에게 업무상 수술과 같은 수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이른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동물보건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동물병원장은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와 별개로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의 급격한 증가 및 동물병원의 대규모화 추세에 따라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성도 이에 비례하여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덧붙여,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동물병원 원장님들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산재(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형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수의사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적용될 여지도 있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자는 앞으로 수회에 걸쳐 동물병원이라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고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특히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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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동물보건사에게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관련 법률인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조 제1호).

그와 같은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인데, 우선 ‘업무상 사고’의 대표적인 예는 개물림 사고가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 동물병원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X-ray, CT와 같은 방사선 장비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장비를 업무에 사용하는 동물보건사가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이 생길 수 있다면, 이는 ‘업무상 질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因果關係)일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그 특성상 인과관계가 쉽사리 인정될 것이지만, 업무상 질병이 주장되는 상황에서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여부가 종종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사례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쟁점은 다음 기고문(보러가기)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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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재해근로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것인데, 그와 같은 재해근로자에 대해서는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업무상 사고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발생 시,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배상)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험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는 2개의 큰 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우선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등)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의 전보(塡補)는 어려운 것이죠.

한편, 이러한 산업재해보상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에 기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모든 원장님은 산재 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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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신청과는 별개로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민법에 근거하여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배상은 재해근로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에게 잘못이 전혀 없어도 근로자가 업무상 원인으로 다쳤다면, 산재는 인정되어 다친 근로자는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고 발생에 대해 사업주의 잘못(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손해에는 ①현실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 ②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③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3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는 적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금 지급 원칙 중 하나가 ‘이중 보상 금지’입니다. 즉, 다른 방법으로 보상 내지 배상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있어서 재해근로자는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하고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는 산재 보험급여와 중복될 여지가 없는데, 이는 산재 보험급여 중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급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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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다시 처음에 소개한 ‘진료 중 개물림 사고를 당하여 사용자인 동물병원장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동물보건사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동물병원장은 개물림 사고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동물보건사가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는 당연히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넘어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보호장비 등의 지급과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추궁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동물보건사와의 합의를 고민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향후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①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 ②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금을 초과한 부분만 부담한다는 점 ③개물림 사고에서는 통상 위자료로 수백만 원 내외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 액수를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소송전 합의를 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나아갈 것인지도 이를 기반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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