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만 알고 가자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1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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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아마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수의사님 외 직원들 모두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부양가족 인적공제 반영 시 요건을 주의해서 신청하자!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만 인적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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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기자!

현재 근로하고 있는 회사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꼭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만약 제출을 누락한다면 5월 달에 개인적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챙기자.

 

3.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증빙을 따로 챙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꼭 증빙을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다음 항목 들은 자주 누락이 될 수 있는 항목이다.

①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②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③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④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취학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⑤ 기부금

 

4.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다면 자료제공 신청!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형제 자매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해당 안된다.

자료 제공 신청 메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인화면에서 확인가능하다. 

 

5. 부양가족 중복공제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가 자녀를 각각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 있다.

 

6. 공제 요건의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요건을 잘 검토해서 부당공제 받지 않도록 하자!

일부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요건 검토의 당사자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제요건 위반이 되는 경우 부당하게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아래는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워하는 공제항목에 대해 자가 체크해볼 수 있도록 만든 표다. 이를 활용하면 요건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에 체크된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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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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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마련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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