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⑬] 동물병원도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60625 kgs profile3

어느덧 2018년도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분야에 많은 논쟁과 이슈가 발생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근로제’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이처럼 법정 근로시간을 정한 후 해당 범위 내에서 근로자별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과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미리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은 이를 제한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원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는 없다.

단, 운송업 등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수의업은 해당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당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이견이 분분하였고, 실무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와 맞물려 다년간의 진통 끝에 올해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주 12시간 연장근로의 범위가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한하였으나, 이 때 1주의 범위를 5일로 볼 것인지 7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노동부는 1주를 5일로 보고 최대 1주 68시간(주5일 연장근로 포함 52시간 및 주2일 휴일근로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왔으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되어 이번 개정법에서는 1주는 7일로 명시해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법 위반이 된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개정법의 시행은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개정법의 내용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동안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었던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보장하도록 개정된 점이다.

그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연차휴가대체제도를 통해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법이 적용된다면 연차휴가제도를 공휴일에 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된다.

이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전 사업장에 개정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   *   *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연평균 2069시간으로 OECD국가 중 2위에 위치할 정도로 장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나라이다.

장시간 근로가 노동생산성을 저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도 이러한 흐름에 따른 결과로서 사업장에서는 관련 규정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재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행일에 맞춰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170111 kgs profile

[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⑬] 동물병원도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