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달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2’편을 발간했다. 사례집의 부제는 ‘사료야, 넌 누구니?’다.
해당 사례집에는 ‘동물 사료로 이용할 수 없는 물질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도 담겼다.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에는 유해물질, 동물용 의약품 등이 허용기준 이상인 것, 현저히 부패·변질된 것, 성분등록이나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다. 또한 반추동물의 경우 BSE 등 때문에 ‘반추동물에게 사용이 금지된 동물성 성분’도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사료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사료에 혼합 가능한 9종을 제외한 동물용 의약품, 인체의약품, 그리고 사료사용 제한물질 등이 있다.
사료사용 제한물질([별표 18] 일부 참조)은 동물 등의 건강 유지와 성장에 지장을 초래해 축산물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물질을 말하며 배설물 소변 장내용물, 파종을 목적으로 작물보호제를 처리한 종자, 목재 보호제(약품)를 처리한 물질(나무 또는 톱밥 등), 하수 분뇨찌꺼기, 멜라민, 왕겨, 톱밥, 가축분 등이 있다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Q : 사료 내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료 내 혼합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은 살리노마이신 등 항콕시듐제 8종과 구충제(펜벤다졸) 1종, 총 9종으로 나라신, 디클라주릴, 라살로시드나트륨, 마두라마이신암모늄, 모넨신나트륨, 살리노마이신, 샘두라마이신, 크로피돌, 펜벤다졸이 속하며 자세한 허용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7, 2.사용기준] 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별표 17] 일부 참조)
Q : 약초로 분류된 것은 사료에 사용 가능합니까?
약초로 분류된 것은 약리작용이 있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사료로 사용이 곤란하다. 다만, 사료의 범위에 포함된 제약부산물류와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은 제외된다. 그러나 삼지구엽초(음양곽)와 같이 식품공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침출차 및 주류의 원료로만 사용)는 대한민국약전에 약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사료로는 사용이 곤란하다.

Q : 반추위 추출물은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장내용물이나 적출물은 사료로 사용할 수 없으나, 반추위추출물은 사료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반추위 추출물 : 미생물을 이용하여 섬유소 분해 등에 효과적인 반추위액으로 보조사료의 범위 중 추출제에 해당되며, 보조사료 제조업 시설기준에 맞춰 제조된 사료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Q : 멜라민은 무엇이며, 사료 허용기준치는 어떻게 됩니까?
멜라민은 대부분 합성수지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내열성 내수성 기계강도 강화성 등이 높아 공업적으로 대량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단백질 함유량을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멜라민을 음식물 및 사료에 사용하여 개와 고양이가 심부전으로 죽는 사건이 있었으며, 중국에서 우유에 물을 타 양을 불린 후 멜라민을 섞어 가공한 분유를 유통시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료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규정된 멜라민의 허용기준(2.5ppm)에 따르고 있다.

Q : 남은 음식물은 사료로 사용 가능합니까?
남은 음식물은 사료로 사용 가능하나 소해면상뇌증(BSE)과 관련이 되는 소, 사슴, 산양, 면양 등 반추동물에서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별표 19] 일부 참조) 또한 반추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에게 급여할 때에는 반드시 열처리를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남은음식물을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100℃에서 30분이상 가열 처리하여야 하며, 가열 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 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돼지사료 또는 돼지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 (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이상 가열 처리하면 사용할 수 있다.
누구든지 남은 음식물을 반추동물에 급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또한 제대로 열처리하지 않고 제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농가가 규정을 어기고 자가사용을 하였을 경우에도 포함되며 처벌받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