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산업 단체들 “동물복지진흥원, 반려동물연관산업 업무 맡아선 안 돼”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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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펫사료협회, (사)한국애견연맹, (사)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사)한국스마트펫기술산업협회가 18일(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교육 발전 방향 심포지엄’ 직후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4개 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복지진흥원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복지 정책과 산업 육성 정책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사)한국펫사료협회, (사)한국애견연맹, (사)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사)펫기술산업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적극 찬성한다.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고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특성을 고려해 동물복지정책을 체계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계 역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가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산업을 만드는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동물복지정책의 확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지원 정책과 혼재되어서는 안 된다. 동물복지는 강화되어야 하고 산업도 발전해야 한다. 두 가치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목적과 담당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의 정책 전환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 동물복지 향상을 함께 목적으로 하며, 연구·기술개발,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과 함께 산업 육성·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동물복지진흥원 관련 법안에는 진흥원의 업무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동물복지 전문기관과 산업육성 전담기관의 기능을 중첩시켜 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동물복지진흥원은 동물복지정책의 조사·연구, 동물학대 예방, 유실·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 보호시설 지원,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문성을 집중해야 한다. 반면 연구개발, 창업·투자, 제품·서비스 실증, 산업인력 양성,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등 산업 육성정책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산업정책 체계와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동물복지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새로운 기준이나 규제가 관련 기업과 소상공인, 종사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비용 상승과 서비스 축소를 통해 결국 반려동물 양육자와 동물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동물복지와 산업발전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건전한 산업이 더 높은 동물복지를 만들고, 높은 동물복지가 다시 지속가능한 산업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우리 4 개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은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게 추진하고, 진흥원의 역할도 동물복지 전문업무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둘째, 동물복지진흥원의 업무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지원 기능은 분리하고, 해당 기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 전담체계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

셋째,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새로운 의무나 규제를 도입할 경우 과학적 근거, 규제의 필요성과 비례성, 산업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넷째,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과 동물복지위원회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뿐 아니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장을 대표하는 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산업육성법에 따른 전담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R&D, 창업, 실증, 수출,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물복지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4개 단체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이다.

동시에 대한민국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기술혁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그 성장이 다시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산업은 서로의 걸림돌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야 할 동반자다.

정부와 국회가 동물복지와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18일

(사)한국펫사료협회, (사)한국애견연맹, (사)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사)한국스마트펫기술산업협회

반려동물산업 단체들 “동물복지진흥원, 반려동물연관산업 업무 맡아선 안 돼”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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