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기간, 고병원성 AI ‘연장’ 구제역·ASF ‘종료’

농식품부 “전문가 TF 꾸려 방역 정책 전반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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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4월 15일(수)까지 보름 연장됐다.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방역대책기간은 3월 31일(화)로 종료됐다.

방역당국은 특히 힘든 겨울을 보냈다. 고병원성 AI의 감염력과 오염 정도가 예년보다 심각해 가금농장 발생이 늘었다.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 요구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와 분리된 채 급증했다. 도축장을 통한 사료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서 전국 확산의 빌미가 됐다.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는 4월 1일(수) 익산 산란계 농장까지 총 61건이 발생했다. 국내에 처음으로 3가지 혈청형(H5N1, H5N6, H5N9)이 검출됐고, H5N1형의 경우 예년 대비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됐다. 철새에서도 지난해보다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가 늘었다(43건→63건).

방역당국은 농장 정밀검사, 위험지역 집중 점검 등 능동예찰을 통해 22건(36%)을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해 겨울에 들어온 고병원성 AI의 감염력이 높거나 철새 오염도가 심하며 가금농장 발생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는 양상이라는 점은 올해도 지목됐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성상은 결국 운에 달려 있고, 그로 인한 국내 가금업계의 발생 정도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가금수의사회, 대한산란계협회 등 업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다.

방역당국은 3월 국내에 머문 철새가 전월 대비 절반가량에 그치는 등 발생 위험이 다소 줄었지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을 4월 15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경북을 포함한 서해안 7개 시도에 ‘심각’ 단계를 유지한다. 축산관계자·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가금농장 알차량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도 유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는 방역당국의 레이더망이 작동하고 있다. 3월 16일 산청·함평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된 이후 공식적인 추가 발생은 없다.

방역당국은 사료 오염으로 추정되는 발생원인을 찾아내 총 3회에 걸쳐 전국 돼지농장 대상 폐사체·사료 일제검사를 벌이는 등 숨어 있는 발생농장 찾기에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전체 공식 발생 건수 24건 중 14건(58%)을 조기에 발견했다는 것이다.

3월 30일에는 충남 홍성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됐지만, 해당 농장도 앞서 일제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어 공식 발생농장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다만 산청, 함평, 홍성에 이르기까지 환경검사에서 양성이었던 농장이 추가 정밀검사 양성으로 확진되는 데 한 달여까지 소요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입 가능 경로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불법 축산물 ▲농장·도축장·사료제조 단계 등 전주기에 걸친 방역관리 강화 대책을 4월 마련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올해 인천 강화군과 경기 고양시에서 총 3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을 앞당겼고, 2월 28일 이후 추가 발생은 없다.

방역당국은 일제접종으로 인한 항체가 형성된 4월 초 이후 구제역 발생상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했다. 이후 백신접종 모니터링을 통해 접종 미흡 개체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동절기 방역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전파 양상과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된 만큼, 변화된 방역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방역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차단방역, 진단·검사법, 가축처분 등 현재 방역 정책을 재검토하여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보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기간, 고병원성 AI ‘연장’ 구제역·ASF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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