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수의사회 만든다’ 국가직 수의사 공무원 별도 지부로

대한수의사회 정관 개정안 의결..상설위원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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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2월 27일(금)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공직지부’ 신설을 비롯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당초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둘 수 있었던 지부 자격을 ‘공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다만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 공무원 수의사에 한하도록 제한을 뒀다. ‘공직수의사회’ 혹은 ‘국가직공무원수의사회’를 둘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초 대수는 2022년에 검역본부 소속 수의사 공무원들을 별도 지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지만, 실제 결성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날 상정된 정관 개정안을 심의했던 지난달 이사회에서 우연철 회장은 “검역본부가 단독으로 지부수의사회를 설립하는데 부담을 느껴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주도는 검역본부가 하더라도 범위를 국가직 수의사 공무원 전체로 넓혀 ‘공직수의사회’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의 지부는 군(軍)을 제외하면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나뉜다. 국가 단위로 발령을 받거나 특정 지역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국가직 공무원의 근무환경과는 맡지 않는 측면이 있다. 검역본부의 경우 본원은 김천(경북지부)이지만, 전국 공항만이나 가축질병방역센터에 발령을 받으면 2~3년간 그 지역 지부 소속으로 바뀌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국가직 전체로 범위를 확장한 만큼 농식품부, 식약처, 해수부 등도 공직수의사회 포함될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신상신고를 완료한 국가직 수의사 공무원 559명 중 최근 3년간 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76명(13.6%)에 그쳤다.

연수교육과 연계돼 회비납부율이 높은 임상수의사는 물론 지방직 수의사 공무원의 최근 3년 회비납부율(50.7%)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공직수의사회’ 신설이 이들 국가직 수의사 공무원의 수의사회 소속감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지부수의사회 내에 기관·단체별 분회 설립 근거도 신설했다. 현재도 몇몇 지부가 동물위생시험소 분회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립 과정을 간소화해 회원 관리를 돕겠다는 것이다.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지방직 수의사 공무원도 해당 시도 내에서 별도의 분회 성격을 갖는 편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6개였던 정관상 상설위원회는 10개로 늘어난다. 법제위원회·수의사복지위원회 등 기존 상설위원회 6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책기획위원회 ▲반려동물임상정책위원회 ▲농장동물정책위원회 ▲원헬스위원회를 추가한다.

중앙회 이사가 되는 상설위원장이 늘면서 이사회 구성 상한도 3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한다.

직능별 수의사 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수의사회 조직 강화가 우연철 신임회장의 후보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회 운영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도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면허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정비도 총회를 통과했다(본지 2026년 2월 24일자 ‘비윤리적 수의사 면허정지하는 징계요구권, 단 한 번도 발동 안돼..대수 윤리위 정비 필요’ 참고).

‘공직수의사회 만든다’ 국가직 수의사 공무원 별도 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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