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개 브루셀라증 의심 환자 오면 이렇게 하세요

질병관리청 개브루셀라증 예방 협조 당부...브루셀라증, 접촉·흡입 전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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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19일(금) 대한수의사회에 개 브루셀라증의 인수공통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7월 동물보호단체가 강화군 소재 동물생산업장으로부터 300여마리의 개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증이 검출됐다. 구조된 개들의 검진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증 간이검사 양성개체가 무더기로 확인됐고, 방역당국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105마리가 브루셀라증으로 확진됐다.

브루셀라증은 브루셀라균(Brucella spp.)에 의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개에서는 B. canis 균이 감염되어 발병한다. 임신 중 감염되면 유산을 일으키며, 만성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 브루셀라증은 감염된 개의 출산 부산물이나 대·소변, 혈액, 침 등 체액에 접촉하여 전염될 수 있다. 흡입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된 모견의 유산·출산 시 노출되는 양수나 감염 조직에서 유래한 에어로졸, 오염된 사육장의 먼지 등이 위험요인이 된다.

사람으로 전염된 개 브루셀라증은 무증상이 흔하고, 임상양상은 비특이적이다. 노출 후 2~4주 내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 감기 유사 증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만성형으로 진행될 경우 척추염, 대동맥류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람이 개 브루셀라증에 감염될 경우 6주 이상의 복합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재발·합병증에 따라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완치 이후에도 2년간 헌혈이 금지된다.

수의사를 포함한 동물병원 진료진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같이 개·고양이를 매개로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의 고위험군으로 꼽힌다.

유·사산 등으로 개 브루셀라증이 의심되는 환견을 진료할 경우에는 방수 장갑, KF94 이상의 마스크, 안면 보호장비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의심환자에게 노출된 공간을 철저히 청소·소독하고 유·사산 배출 부산물은 방수팩에 담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호흡기 전파 위험이 있는만큼 배설물, 채액도 즉시 처리하고 청소·소독해야 한다.

개 브루셀라증 확진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심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1588-9060, 1588-4060).

개 브루셀라증 환견과 접촉한 후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브루셀라증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148개소로 집계된다. 질병관리청에 신고(바로가기)하여 6개월 간 증상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다.

(자료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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