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구제역, 소 이동제한 1주 연장..백신항체 미달 농장은 과태료

소 사육 밀집단지에 자체 백신항체 검사..정황근 장관은 강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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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소 이동제한을 1주일 연장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강원도를 찾아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충북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발생시군 3km 방역대 밖의 소에 대해 이동제한을 1주일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마지막 구제역 발생 후 잠복기 14일이 경과되면 발생농장 방역대 밖의 소는 모든 도축장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위기관리 단계가 ‘심각’임을 감안해 농식품부 협의 후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주·증평의 소 농장은 청주 인근 4개의 지정도축장에만 출하할 수 있다.

지난 10일 청주 북이면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은 청주·증평의 한우 및 염소농장 11곳에서 확인됐다. 19일 청주 한우농장을 마지막으로 12일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충북도는 청주·증평 발생농장의 방역대 및 역학관련 농장을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백신항체양성률은 소 94%, 돼지 90.8%, 염소 72.3%로 법적기준보다 높았다. 다만 높은 평균과는 별개로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도 일부 적발됐다.

청주 방역대에서는 7개소(소1, 염소6), 증평 방역대에서는 5개소(소4, 염소1)가 기준치에 미달했다.

충북도청은 이들 미달 농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 사육 밀집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례적으로 자체 백신항체 검사를 수행할 방침이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12일간 추가발생이 없었지만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에 소홀하면 언제든 구제역은 재발할 수 있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9일 강원도 원주시를 방문해 강원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와 원주시청 상황실을 찾았다. 지난 16일부터 실시한 구제역 긴급백신 후 2주차에 접어든 시기로 방역현장을 독려했다.

특히 최근 강원도 한우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성사된만큼 구제역이 강원도로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구제역이 강원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검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 구제역, 소 이동제한 1주 연장..백신항체 미달 농장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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