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기준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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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공포

2014년 1월 31일부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기준원(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칭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변경된다.

HACCP의 우리말 표현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지난 7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1월 31일부터 HACCP기준원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우리말 명칭이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 이유는 기존의 명칭이 `HACCP적용 축산물=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느낌을 갖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HACCP를 그대로 번역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라는 용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소비자들에게 HACCP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어려웠다는 점도 반영됐다.

HACCP기준원은 "이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HACC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HACCP의 가치를 더욱 확산함으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인 불량식품 근절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HACCP 기준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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