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수의와 공중방역수의사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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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의와 공중방역수의사(공방수)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수의와 공중방역수의사는 다릅니다. 

먼저, 공수의에 대한 정의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나옵니다.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시장 및 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의 군대체복무 제도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합니다.

3년간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보충역으로서 군복무를 하는 것이죠.

카드뉴스를 통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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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수의와 공중방역수의사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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