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집] 가축방역 체제확립이 시급하다―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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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체제확립이 시급하다” 

배 상 호(국립한경대학교 축산위생교육원(HACCP) 원장, (전)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 

우리나라 가축질병의 발생역사는 일제강점기 구한말로부터 시작된다. 1905년~1910년 만주를 포함한 한반도에 우역, 탄저, 기종저, 돼지열병,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보고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대륙수탈의 일환으로 한우를 마산항을 통하여 무단으로 일본으로 가져갔으며, 우역이 전파되어 소 산업이 붕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어서1911~1934년까지 소와 돼지에 구제역(FMD)이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1911~1945년까지 우폐역, 소유행열, 비저, 우결핵, 가금티프스, 닭콕시듐 등 25종이 확인 되었다.

2000년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66년만에 소구제역이 발생하였고, 2002년에는 돼지구제역이, 2010년부터는 2016년 3월까지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연2회 이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2003년에 최초로 보고된 이후 2006년부터 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지금까지 발생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닭과 오리에 발생되고 있는 HPAI (H5N6)는 감염속도와 발생두수가 사상최대로, 정부에서는 위기경보 4단계 중 최고의 심각단계를 발령하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등 범정부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보고서에 의하면 축산업 총생산의 20~24% 로서 우리나라는 연간 약 3조원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FMD 피해액 (2000~2016)은 33,192억원, HPAI 피해액 (2003~2016.4월)은 6,222억원으로 보고되었다.

해외에서도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FMD는 아시아 35개국, 아프리카 40개국, 유럽,아메리카 각 1개국 등 77개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HPAI는 아시아 10개국, 아프리카 10개국, 유럽 11개국, 아메리카 1 개국 등 41개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세계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3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위생협정(SPS)에 의하면, FTA 하에서도 자국민의 건강보호와 동식물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악성전염병이 발생되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부터 동식물 및 축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정밀위생검사 결과 병원성미생물 또는 유해물질이 발견 되었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처분하고 있다.

세계 FMD 청정국 현황은 비백신청정국이 유럽(37), 오세아니아(3), 아메리카(17) 등 66개국이며, 백신접종 청정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럼비아, 파라과이 등 6개국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에 의하면, 2014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액은 14,495억달러로 세계12위이며, 1인당 소득은 24천달러이다.

2015년 국내 축산업 생산액은 18.8조원으로 농림업 생산액 구성비중이 40%로서 괄목할 성장을 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으로 입국과정에서 최소한의 자급자족 농축산물의 식량확보는 우리나라의 선결과제이며, 따라서 FTA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열악한 축산환경에서도 질병청정화와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필연적인 것으로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축방역 체제를 확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축방역국을 신설하고, 축산정책국의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그리고 국제협력국의 검역정책과를 통합하여 중앙방역행정의 정책결정과 방역행정을 총괄토록 하여야 하겠다.

검역(Quarantine)의 어원은 이태리어인 Quaranta(forty,40)에서 비롯된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대유행할 때 국가간 이동선박은 접안하기 전 40일간 선상에서 격리(isolation)상태로 검사하는 국경방역으로서, 국내방역과 함께 연계하여 필히 총괄하여야 효율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가축방역과, 시군에 가축방역계를 신설 또는 보강함으로써, 전국적인 방역전문인력 확보 및 중앙방역체제를 확립하여야 하겠다.

둘째는, 방역과 축산물위생은 상호 호환성이 있으므로 생산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여, 가축의 생산에서부터 도축, 가공, 운송,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력추진체계(traceability system)이행과 Feed Back system이 원활이 운영되어야 하겠다.

가축의 질병청정화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공동 보호함으로써 공중위생향상과 축산진흥을 이룩하는 길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1999년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로 설립되어 2007년 정부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지정되었으며, 8 도본부, 3 검역사무소, 42 출장소의 조직으로 확대되어 738명의 전문인력이 정부의 가축방역과 도축검사 그리고 수입축산물 검역업무 등 방역과 위생, 검역업무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하므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질병청정화 사업과 안전 축산물위생 수급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셋째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의 원활한 운영으로 질병청정화와 안전축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면적에 높은 인건비, 값비싼 사료자원은 축산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며, 개방화시대에 축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국민보건이 우려되고 있다.

축산물의 HACCP 지정상황은 축산농장에서부터 사료, 도축, 가공, 유통, 판매 그리고 축산물안전관리통합인증단계까지 총체적으로 지정관리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로,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안전성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중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조제분유, 백색우유, 쇠고기와 가금육, 쌀 등 고품질 안전성이 확보된 농축산물은 오히려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7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위생관리업무가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처로 이관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 도축장, 집유장에 대하여만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아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나, 축산농장의 HACCP 관리업무는 80% 이상이 FMD, HPAI, 인수공통전염병 등 가축방역업무이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겠다.

가축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도 하며, 무역자유화(FTA)시대를 맞아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즈음에 동물‧축산물에 대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은 국민의 공중위생향상과 축산업의 생산성 증대로 국민소득을 높이는 길이며, 부처간에 이해관계를 떠나 복지국가로 향하는 첩경인 것이다.

2017년 丁酉년 닭띠해를 맞아 HPAI도 종식되고, 국민보건향상과 축산농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이 원고는 대한수의사회지 2017년 1월호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가축방역 특집] 가축방역 체제확립이 시급하다―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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