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구제역 재발에 19일 스탠드스틸..충남 돼지 반출 금지

지난 달 전북 구제역 발생 시와 동일한 초동 방역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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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충남 공주 및 천안의 양돈농가 2개소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및 돼지 반출제한 명령을 포함한 긴급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확진된 구제역은 모두 백신접종 혈청형인 O형으로 확인됐다. O형 구제역이 재발한 것은 지난달 전북 김제와 고창의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후 36일 만이며, 충남지역에서는 지난해 5월 이후 약 9개월여만이다.

공주와 천안 발생농가는 모두 일관사육형 농장으로 150~180일령 비육돈에서 구제역 증상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SOP에 따라 해당 농가에 전두수 살처분 실시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며 “구제역 백신 21만두를 공주와 천안에 공급해 해당 지역 돼지 전체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충남지역 구제역의 확산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9.9%를 기록한 만큼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면서도 “NSP 양성농장 검출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 내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철저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18일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스탠드스틸을 포함한 확산방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탠드스틸은 2월 19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청남도 전역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발동된다.

이에 따라 우제류 가축 및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을 중지하고 도축장을 비롯한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차량등록제에 따른 등록차량은 GPS 전원을 켜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충남지역내 돼지를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도 잠정적으로 금지된다. 반출금지 명령은 2월 19일 0시부터 25일 2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되며 구제역 확산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초동방역 조치는 지난달 전북 발생 시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초기 스탠드스틸과 함께 2주간의 돼지 반출금지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반출금지 명령에 따라 충남도내 도축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도내 7개 도축장에 공동방제단 소독차량을 전담 배치하여 소독 집중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충남 구제역 재발에 19일 스탠드스틸..충남 돼지 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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