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국어로 검역·방역 현장교육

검역본부, 네팔 국적 근로자 35명 대상으로 교육 진행..네팔어 통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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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개 국어로 번역된 근로자 방역·검역 준수사항을 배포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번에는 태국인 양돈농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태국어 통역’을 제공한 현장 방역·검역 교육을 시행했다.

국내 양돈농가의 방역관리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방역·검역 의식이 성공적인 국경검역과 방역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펼치는 정책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 및 천안사무소는 지난 6월 21일(금)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장 가축방역과 출입국 시 검역 규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역·검역 통합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천안시 소재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네팔 국적의 근로자 35명(17개 농장)이 참가했으며,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의 협조를 통해 네팔어 통역이 제공됐다. 검역본부 측은 “그간 언어장벽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과 검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진행했다”고 전했다.

교육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주요 임상 증상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요령 및 농장 차단방역 수칙 ▲동·식물 검역 규정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상향부과(최고 1,000만원)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농장 내 질병발생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신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국어 통역으로 설명을 들으니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검역본부 천안가축방역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가축방역과 국경검역 규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근절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충청지역 지역별·국가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검역 및 가축방역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국어로 검역·방역 현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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