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협회, 처방제 확대 환영..`동물·사람 건강 위해 중요 조치`

비전문가 주사투약은 동물학대..수의사 통한 정확한 처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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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허주형)가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조치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동물병원협회는 21일 “(처방제 확대로) 동물학대, 인명피해 등을 초래함에도 아무런 주의없이 사용되던 동물용의약품들을 보다 세밀히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내성문제가 우려되는 항생제 14종과 반려동물용 생독 백신,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이 처방의무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동물병원협회는 “동물에 의약품을 마음대로 투약하거나 주사하는 행위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동물학대행위”라며 “(이번 확대는) 동물은 물론 사람의 건강까지 확보하는 중요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 중 반려동물용 백신이 처방대상으로 확대된 것을 두고서는 “수의사에 의한 정확한 예방주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구제역도 수의사가 백신을 직접 주사한 농가보다 농장주가 자가접종한 곳에서 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동물병원협회는 “농식품부의 처방제 확대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인수공통전염병과 동물용의약품으로 위한 위험성을 막기 위해 처방제 확대, 자가진료 완전철폐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협회, 처방제 확대 환영..`동물·사람 건강 위해 중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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