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돈벌이 때문에 무리하게 수술시켰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

수술 전 충분한 설명과 수술동의서 작성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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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광수)은 최근 “수의사가 병원비를 벌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이 많은 강아지에게 수술을 호언장담하며 수술을 진행했고 이 때문에 반려견이 죽었다”며 반려견 보호자 A씨가 동물병원 원장 B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2002년 8월에 태어난 요크셔테리어 나비(가명)의 보호자 A씨는 지난해 6월 5일, 평소 다니던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나비의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원장 B씨는 나비의 간수치 상승과 방사선 상 좌측 상복부의 종괴를 발견했고, CT촬영을 통한 정밀검사를 권유했다.

A씨는 이에 동물영상전문센터를 방문하여 나비의 CT촬영을 진행했고, 검사 결과 간좌측 외측엽에 2개의 종괴가 발견됐다.

동물병원 원장 B씨는 “나비가 14세이긴 하나 소형견의 평균 수명이 15세임을 고려하여 외과적 수술을 할 지 결정하라”고 했고, 이에 대해 A씨와 가족들은 수술에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B원장은 수술에 수반되는 수의학적 문제점 발생 및 수술도중 마취쇼크 사망과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환축의 특이 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뒤 수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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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작성한 수술동의서 내용

나비는 2016년 6월 29일 수술을 받았고, 7월 6일 퇴원했다. 간수치 하강, 식욕 회복, 임상증상 개선을 확인한 뒤 진행된 정상적인 퇴원 과정이었다.

그런데 A씨는 7월 17일 오전부터 나비가 구토증상을 보이고 식욕이 없으며 활력이 떨어지자 다시 동물병원을 찾았다. 그 뒤 치료를 받았으나 나비는 7월 22일 사망했다.

원인은 7월 16일 보호자 A씨가 나비에게 급여한 삶은 돼지고기 때문이었다.

A씨는 나비가 수술을 받고 정상적으로 퇴원한 뒤 10일이 지난 7월 16일, 나비가 약을 잘 먹지 않자 삶은 돼지고기에 내복약을 섞어 반려견에게 투약했고, 나비는 다음날부터 구토 등 췌장염 증상을 보였다. 7월 18일 동물병원에서 췌장염 진단 키트(cPL)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췌장염 치료를 위해 수액, 항생제, 진통제 처치를 했으나 22일 췌장염 합병증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원고 “나이 많은 강아지에게 병원비 벌고자 하는 욕심에서 수술을 권유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법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원인은 A씨가 급여한 돼지고기로 인해 발생한 췌장염이었지만, A씨는 “나이 많은 강아지에게 비록 양성 종양이 있더라도 수술을 권유하지 말고, 가족과 같이 잘 지내다가 조용히 보내줄 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속셈으로 수술을 호언장담하며 수술을 진행했다”며 병원비 및 위자료 등으로 총 15,155,000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2016년 8월의 일이었다.

원고 측은 당시 “병원비를 벌고자 하는 욕심에서 수술을 권유하였으므로 병원비는 최소한 반환하여야 하고, 나비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와 원고의 가족이 입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올해 1월 “전문가로서 나비의 퇴원당시 원고의 가족에게 삶은 고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하는 데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한 뒤 “병원비, 장례비, 위자료를 합하여 총 720만원(장례비 100, 위자료 200, 병원비 420)을 청구하여야 하나 원고 측의 과실 또한 있으리라 사료되어 이를 공제(50%)하여 최소한으로 360만원을 다시 청구한다”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올해 2월 16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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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했던 김민주 변호사(서울시수의사회 자문 변호사)는 “수의사가 돈을 벌 욕심으로 무리하게 나이 많은 개를 수술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수술비 등 위자료 약 1,500만 원을 줘야한다는 청구였다. 그러나 수술동의서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서명까지 했고 수술은 이상 없이 잘 되었고 퇴원할 때 까지도 반려견이 정상상태로 퇴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많이 제출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이어 “수의사들은 진료를 할 때 진료차트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퇴원 시 정상상태임을 동영상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수술동의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민주 변호사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과 수술 이후에도 합병증 치료를 위해 수의사로서 현재 의학기준으로 볼 때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청구 기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수술 전 수술동의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의사가 돈벌이 때문에 무리하게 수술시켰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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