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면허 장롱면허 만들 거예요` 보호자에 모욕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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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해당 동물병원을 비방하는 글 및 답글을 여러 차례 올린 반려동물 보호자 A씨에게 구약식 벌금 300만원 형이 구형됐다. 악성댓글과 관련한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동물병원과 수의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도 강하게 처벌될 수 있음이 확인된 사례다.
 

보호자 A씨는 지난해 8월 B동물병원을 찾아 반려견 진료를 받았다.

진찰 결과 반려견 어깨 부분에 부종이 있었고, 수의사는 두 번에 걸쳐서 나비침으로 내용물을 뽑아낸 뒤 내용물 한 방울을 염색하여 현미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적혈구와 단백질성분만 관찰되자 수의사는 염증 감소를 위해 주사를 놓고 1주일 분량을 약을 처방했다. 보호자의 동의 후 진행된 일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동물병원비가 비싸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지역 맘카페에 게재했다. 회원 수가 2만 명 가까이 되는 카페였다.

A씨는 작성한 글에서 “동물병원 원장이 묻지도 않고 이것저것 검사하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눈탱이친다”며 “돈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어이가 없다”고 전했다.

이 글에 대해 다른 카페 회원들이 댓글을 남기자, A씨는 “불매 운동 좀 해야지 원 미쳐가지고 망할 것들 아오”, “솔직히 누가 봐도 적혈구와 단백질과 골액은 보이는데 그걸 현미경으로 봐놓고 저런 식으로 금액 청구하는 거 보면 쳐 맞아야 하나 싶어요”, “수의학 배우는 애들은 다들 사기도 같이 배우는 모양이라도 일반화 하게 돼요”, “약먹고 차도 없으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수의면허 장롱면허 만들 거예요”, “이렇게 대중없이 값만 부르는 X가지 없는 XX들이 화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간식 2천 원짜리 파는 수의사나 되길 진심으로 빌어보려고요” 등의 답글을 남겼다.

결국 A씨는 형법 제311조(모욕)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위반으로 고소당했고, 이 중 모욕죄가 인정되어 구약식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kimminju_lawyer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시수의사회 자문 변호사인 김민주 변호사(사진)는 “이번 사건은 한 보호자가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비싸게 받았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한 뒤 모욕적 표현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처분이 확정된 사례”라며 “최근 들어 예전과는 다르게 악성댓글과 관련한 모욕·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벌금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말했다.

과거의 50만원~100만원 수준의 구약식 벌금 처분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됐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 형사상 벌금 뿐 아니라 민사상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자료 산정기준이 최근 상향됐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대법원은 최근 위자료 산정기준을 올리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일반피해는 기준금액 5천만 원에서 가중사유가 있을 시 1억 원까지, 중대피해의 경우는 기준금액 1억 원에서 가중사유가 있을 시 2억 원까지 위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김민주 변호사는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거나 악의적·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 영향력이 큰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일 경우 위자료가 올라갈 수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의 박탈·신용의 훼손 정도가 큰 경우 중대 피해로 보아 위자료가 올라 갈 수 있다”고 전했다.

`수의면허 장롱면허 만들 거예요` 보호자에 모욕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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