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120회] 수의사 전문의 제도,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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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12일 대구에서 열린  AMAMS 2017(아시아수의전문의협회 Asian Meeting of Animal Medicine Specialties 2017년도 대회)에서 아시아수의내과전문의(AiCVIM) 디팩토(De Facto, ‘사실상의’) 전문의 22명이 발표되며 전문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1950년대 수의병리학과 수의공중보건학에서 시작된 미국수의전문의는 현재 총 22개 분야에서 확립됐으며 지난해까지 11,000여명의 전문의를 배출했습니다. 유럽의 수의전문의제도는 1990년대 임상분야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25개 전문분야에서 4,300여명의 전문의가 활동 중입니다.

한국의 경우, 수의병리학(한국수의병리전문의, 한국수의진단전문가)과 실험동물(실험동물전문수의사)분야에서 각각 자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의안과전문의, 한국수의내과전문의 등 각 과목별 전문의 제도가 생기는 중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전문적인 진료를 원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공부와 자격을 원하는 수의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제도가 없는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시스템’이 최근 이슈화된 임상대학원생 열정페이 논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수의사 전문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수의사협회와 각 주(state)가 수의사 면허를 발급·관리하고 각 과목별 전문의 협회에서 전문의를 키워내어 자격을 부여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수의사 면허를 중앙정부가 부여하고 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전문의 제도 역시 중앙정부에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자격도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부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처럼 각 수의 전문의 협회가 수의 전문의를 키워내지 말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처럼 국가 차원의 수의사 전문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최근 논의가 활발해 진 수의사 전문의 제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벳 120회] 수의사 전문의 제도,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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