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이지만..` 법망 사각지대 속 통관 허술

검역관에는 동약 검사 법적근거 없고 관세규정도 미비..`판매경로 차단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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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해외직구 의약품의 통관단계가 법망의 사각지대 위에 놓여 있어, 실질적인 반입금지 조치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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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해외 동물용의약품 직구 알선 사이트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사이트 차단 나서도 우회경로 쉬워 미봉책

현행법은 국내 품목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소도 업소 내로만 한정되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유통은 불법이다. 의약품 해외직구도 인터넷을 통한 유통에 해당돼 불법이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해외직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예방약, 내외부 구충제 등 다빈도 예방의학제품이 주 대상이다.

포털사이트에 해당 약품을 검색하면 불법 해외직구에 성공했다는 후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펫OO 등 주요 경로는 해외업체임에도 한국어 페이지를 제공할 정도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불법 해외직구 알선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내 접속차단조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가 바로 새로운 우회경로를 개설하고 이를 국내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안내하고 있어,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불법이지만 압수는 없다..법제 사각지대 속 허술한 통관

국내 동물용의약품 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업무 중에는 공항만 수입물품에 대한 검역도 있다. 정부 검역관이 공항만에서 수입우편물 등을 직접 검사한다.

때문에 ‘검역 과정에서 불법 해외직구 동물용의약품이 발견되면 압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공항만으로 들어오는 우편물 중 불법 직구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제제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는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공항만 수입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압수 폐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는 “동물검역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검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지정검역물은 가축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있는 동물이나 사체, 축산물, 사료 등이다. 여기에 ‘동물용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검역관에게는 국내 들어오는 동물용의약품을 현장에서 검사하거나 압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현행 약사법이 해외직구를 포함한 온라인 의약품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관세법은 자가소비 목적의 의약품을 소량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체용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6병 이하,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전문의약품은 최대 3개월치까지’로 기준을 세웠지만, 동물용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마저 없다.

이를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표한 ‘의약품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약사법과 관세법이 일관성이 없고 부처간 입장차가 커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불법 해외직구 사이트 차단 강화..관련 법제 정비 나서야

인체용 의약품도 불법 해외직구 및 인터넷판매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판매자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현행 약사법이 의약품 불법으로 판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벌하지만, 구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차단을 요청한 인터넷사이트는 2010년 822건에서 2014년 16,394건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관련 약사법 위반혐의를 고발(39건)하고 해외 사이트에 대한 조치를 인터폴에 요청할 정도다(597건).

검역본부도 최근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을 방심위에 직접 요청하는 등 관련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불법직구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까지 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판매사이트의 차단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판매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 동물용의약품 수입통관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이지만..` 법망 사각지대 속 통관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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