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년 4월부터는 기존 재고도 전산보고 해야

단순 실수 등 행정처분 유예 적응기간은 내년 6월까지 연장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 도입 전 재고로 보유한 마약류 의약품도 내년 4월부터는 시스템 전산보고가 의무화된다. 단순 실수 등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책 변경을 17일 전했다.

올해 5월 18일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동물병원과 병의원의 마약류 의약품 구입·사용·폐기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 도입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월 18일 이전에 동물병원에서 보유 중이던 마약류의 사용기록은 전산보고하지 않고 기존 마약류관리대장을 통해 서면관리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행정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일선 소형 동물병원에서는 다수가 이 같은 유예규정의 혜택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유예규정도 내년 3월 31일까지만 적용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내년 4월 1일부터는 제도 시행 이전에 구입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도 예외없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일부 의료기관이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상의 착오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행정처분 유예기간도 당초 올해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에 작동하는 연계 소프트웨어의 전송 오류나 사용자 미숙에 따른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단순 실수로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거나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의 행정처분은 유예한다”며 “다만 마약류 취급내역을 전부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조작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한 관계기관 계도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 유예기간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년 4월부터는 기존 재고도 전산보고 해야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