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동물용 의약품 판매 신고, 실제로 해보니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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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발족한「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현재까지 21건 적발

대한수의사회 명의로 일괄 고발...회원 참여 절실해

지난 3월 21일 출범한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불법진료행위를 적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법 동물용 의약품 유통행위를 잡아내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는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신고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접수된 모든 신고를 대한수의사회 명의로 사법기관에 직접 고발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행위를 처음 알아내는 것은 수의사회원이나 일반인의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본지는 8월 초 인터넷검색을 통해 불법 동물약품 유통행위를 찾아낸 후, 대한수의사회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직접 증거를 수집해 센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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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물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게시글(오른쪽)과 실제 주문하여 배송받은 동물약품(왼쪽)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심장사상충예방약 불법 유통 적발..’신고 참여 쉬워’

주문하여 약품 받은 후 이를 증거자료로 신고하면 나머지 절차는 센터에서 진행

본지는 8월 초 K모 네이버카페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애견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였지만 한 회원이 주문을 받아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배송해주고 있었다.

대수 센터에 신고하여 확인을 요청한 후 실제로 주문하여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배송받았다. 그 과정에 들어간 구입비용은 대수 센터에서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불법 동물약품 유통을 적발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설명한 게시글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실제 주문하여 받은 동물약품 ▲지불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해당 동물용 의약품을 산 뒤에 각 과정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증거자료를 전달하면 신고자가 할 일은 끝이다. 이후 대수 센터가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사법당국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

센터는 경기도 성남 대한수의사회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다.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 어렵다면 택배로 배송해도 된다.

인터넷이 아닌 동물판매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동물약품 판매행위 신고도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며, 판매업소 방문 시 간단한 녹취록을 남기는 것도 훌륭한 증거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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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카드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불법진료행위 적발은 회원 개인이 하기 어려워..센터 및 불법근절소위원회 통해야

불법진료를 받은 보호자에게 협조 구하는 것도 중요해

불법 동물용 의약품 유통문제와는 달리 불법진료행위의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구입한 약품이나 영수증이 확고한 증거로 남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유통에 비해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센터가 법적 절차를 진행한 21건 중 수의사법 위반(불법진료행위)은 단 3건에 불과할 정도다.

그래서 회원 수의사가 불법진료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센터와 불법근절소위원회, 외부준법감시단이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다. 

불법근절소위원회와 외부준법감시단은 임상수의사 커뮤니티 회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수의권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불법행위 고발에 필요한 증거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임상수의사 커뮤니티(다음 DVM카페)를 통해 직접 신고를 접수하기도 한다.

일반 수의사회원의 경우 적극적인 신고 뿐 아니라 보호자 설득을 통해 불법진료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행하는 불법진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호자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대수 센터로 신고하게 안내하면 된다.

대한수의사회가 피해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받으면 이를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수의사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해”

현재까지 센터로 접수된 불법행위 21건 중 5건에 벌금형이 부과됐다. 기소유예 3건, 혐의없음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적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업무 담당자는 “대부분의 적발 케이스가 회원들의 신고로부터 시작된다”면서 “불법진료를 담당하는 대한수의사회 기구가 생겼지만 실제 불법행위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담당자는 “비수의사의 무면허 진료행위,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달라”면서 “예산과 인력 등에 한계가 있지만, 동물진료에 관한 불법행위는 동물복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수의사 회원 권익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및 안내는 대한수의사회(031-702-8686) 혹은 신고전용전화(1899-4872)로 하면된다. 신고 홈페이지도 조만간 오픈할 예정이다.

불법진료·동물용 의약품 판매 신고, 실제로 해보니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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