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국가 책임…교각살우 말아야˝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간담회 개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20180822livestock_legalize1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과 이언주·이완영 국회의원 주최로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간담회’가 22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영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돌아봐야 하며, 필요할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축산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미 지난 3월 이후 두 차례 후속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언주 의원(사진 가운데)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보상책이든 이전 대책 마련이든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지, 침해당하는 축산농가가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축산과 환경보호는 맞는 방향이지만, 교각살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윤영일, 손금주 의원 등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도 참석해 “영세한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20180822livestock_legalize2

축산단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9월 24일까지) 연장 및 가축분뇨법 적용 제외 요구

지난 2015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시행되면서 3년의 유예기간 끝에 올해 3월 25일부터 적법한 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산농가(일명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축산단체들이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강력히 반발하면서 ‘유예기간 재연장’을 주장했고, 결국 정부는 “노력하는 농가에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유예기간을 재연장 해줬다.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무허가축사 농가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유예기간 재연장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무허가축사 문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축산단체가 요구한 개선과제 44개 중 37개(전면수용 17, 수정 수용 20)가 수용됐다.

하지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7월 말 국회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성명을 내고 정부 대응을 ‘적법화를 빙자한 축산 말살 기도’라고 혹평했다.

축단협은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들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불가 판정으로 묵살했다”며 “제도개선 과제를 제멋대로 재단해놓고 적법화 책임은 축산농가에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산단체 측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을 규탄했다
축산단체 측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을 규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축산단체들은 입지 제한 구역 내 농가 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추가적인 제도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9월 24일까지) 연장 ▲가축분뇨법 개정 이전부터 같은 위치에서 축산업에 종사한 농가들에 한 해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 등 2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했다.

문정진 회장은 특히 “정부의 무관심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농가까지 나왔다”며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70%가 한우농가인데, 우리나라의 소고기 자급률은 30% 수준이다. 국민의 먹거리 문제도 걸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관계부처 장관님들부터 나서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결할 것”이라면서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 주최 측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말 기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122,056호 중 적법화 대상 농가는 59,200호(48.5%)로 추정되며, 5월 말까지 14,313호(24.2%)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17,365호(29.3%), 그리고 측량 등 준비 중인 농가 15.6%(9,229호)까지 포함하면 총 69.1%(40,907호)가 적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국가 책임…교각살우 말아야˝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