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도살금지 `표창원 동물보호법`,실험동물 안락사는 어떻게 해요?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국민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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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이 6월 20일 대표발의한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가축의 종류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이상돈 국회의원)’과 함께 개식용을 막을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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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표창원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개도살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도살을 규제하기 위해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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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따르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에 한하여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허용한다. 

즉, 축산물 생산을 위한 도축,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판단·주인의 동의에 따라 진행되는 ‘안락사’ 등은 계속 허용된다는 것이다. 

동물실험 후 안락사는 어떻게 하나요? 

하지만, 수의계 일각에서는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다.

식용 목적의 개·고양이 도살을 금지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법안 발의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실험동물학회 관계자는 “동물실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동물을 안락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금지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살·살처분’은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지만, 실험동물의 안락사에 대한 근거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나 「동물보호법」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는 ‘실험동물의 사체’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동물보호법 역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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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기관에서 진행되는 실험은 물론,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학교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도 제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마사회 말보건원 등 수의계 다른 분야에서도 ‘수의사의 판단과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동물의 안락사’가 금지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포유류뿐만 아니라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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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임의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표창원 의원실 “법안 발의 취지는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농식품부 “의견 수렴 중…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그러나, 수의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실험동물의 안락사를 막거나, 수의계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은 법안 발의 취지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표창원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동물의 모든 도살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축으로 볼 수 없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막고자 발의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수의계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법안 발의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법률간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실험동물의 안락사에 대한 의견도 접수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 취지와 정부의 의견이 ‘불가피한 동물의 안락사 행위’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전문위원의 검토와 상임위(농해수위)에서의 논의도 진행되어야 하므로,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수의계 각 분야에 제한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실험동물 분야 관계자는 “3R 원칙에 따라 실험동물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점차 줄이고,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한 번에 동물실험 관련 안락사 자체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물 도살금지 `표창원 동물보호법`,실험동물 안락사는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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