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하절기 가축방역 전국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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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백신접종, 축산차량등록제 등 집중 점검

하절기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국경 검역 강화..미신고자 과태료, 홍보캠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축산농가 방역이 저조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구제역·AI 재발방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식품부·검역본부 중앙기동점검반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점검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소독, 출입통제,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축산차량등록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2014년 OIE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 신청을 앞두고 구제역 백신접종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대부분의 농장이 구제역 백신을 지자체로부터 공급받거나 금액 일부를 보조받아 구입한 후 자가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주의 접종참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형국이다.

이에 대해 충남 홍성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A씨는 지난 6일 열린 안희정 충남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수의사를 통한 접종지원이 없어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접종한 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번식 관련 백신접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축주들이 암소에게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자체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 B씨도 "가축방역 담당 주무관 한 두명으로는 실제 농가에서 (공급한 구제역 백신을) 접종을 하는지, 안 하고 했다면서 허위로 신고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도축장에서 진행하는 백신 항체가 검사도 전두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결국 근본적으로 백신접종은 농가의 방역의식에 달려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소독 미실시 및 구제역 백신 미접종 등 방역의무를 위반한 농가가 적발될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주는 한편 써코 백신이나 축산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감소하고 방역 투입 예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등록율이 6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축산차량등록제의 경우 이번 점검기간 동안 계도활동을 진행한 후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축산관계자 차량등록대상 6만5천대 중 현재까지 4만여대가 등록한 상황이다.

또한, 여름휴가기간을 맞이해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 구제역 및 AI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에 대해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발생국의 축산관련 시설을 방문하지 말 것을 홍보하는 한편, 출입국 시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입국 시 반드시 해당 공항·만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국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취약점이 있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과 AI가 2년 이상 발생하지 않아 농가의 경각심이 약화됐다"면서 "구제역 백신을 100% 실시하고 소독과 차단방역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하절기 가축방역 전국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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