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구조 출동 거부하는 119…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동물포획 신고 거부 세부기준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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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건물 틈에 갇혔거나, 반려견이 차에 치였거나, 고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119로 전화를 걸어 동물구조를 요청한다.

하지만, 늘어나는 동물구조 업무 때문에 소방청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같은 주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년간 동물포획 위해 12만 5천여번 출동

2005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1~7월, 교통사고 구조 출동보다 동물구조 출동이 더 많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구조출동건수 80만 5194건 중 생활안전 출동건수가 42만 3055건으로 52.5%에 이르며, 그 중 벌집제거 15만 8588건(37.4%), 동물포획 12만 5423건(29.8%), 잠금장치개방 7만 194건(16.5%) 순으로 출동이 많았다고 한다.

소방청은 또한 “동물포획 출동 12만 5423건 중 고양이, 조류, 고라니 등과 같이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출동도 5만 961건(40.6%)에 달했다”며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명확히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5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1월에서 7월까지 동물구조 출동건수가 교통사고 구조 출동보다 많았다”고 밝힌 적도 있다.

위급하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은 동물구조 신고 거부할 수 있는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

이에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 3월 28일(수)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4월 11일부터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을 시행했다.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단순 동물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19개 소방본부가 통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출동상황 구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과 같은 유형별 출동기준 마련

소방청은 우선, 첫 번째 상황별 기준으로 출동상황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이어 ‘긴급’은 소방관서 즉시 출동, ‘잠재긴급’은 소방관서나 유관기관 출동, ‘비긴급’은 유관기관 및 민간이 출동유도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긴급’은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잠재긴급’은 긴급한 상황은 아니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비긴급’ 긴급하지 않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로 각각 규정했다.

두 번째 유형별 출동기준으로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과 같이 유형별 특징에 따른 출동기준을 마련했다. 마지막 세 번째 출동대별 기준으로 119구조대, 안전센터·생활안전대 등 출동부서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동물 사체 처리, 다친 야생동물 구조, 가정집 및 자동차 차량 문따기, 수갑 절단, 집안 배관 누수, 가뭄 급수 지원 등 비긴급 상황에 대해 119에 신고가 접수되어도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게 됐다.

해외 사례는?

한편, 소방청의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을 두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자체에 동물구조 업무를 떠 넘길 수도 없다. 지자체 역시 동물보호전담부서는커녕, 동물보호 전담인력이 단 1명도 없는 곳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소방서에서 동물구조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해외에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우선 독일의 경우,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에 대한 포획 신고는 거절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구조에 대한 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바이에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작센 등 3개 주에서는 동물구조 업무로 소방대원과 소방차량이 출동했을 때 시간 당 100~300유로의 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한다고 한다.

또한, 무엇보다 독일 소방서는 별도의 동물구조 차량과 동물구조 전담인력을 확보한 곳도 많다. 여기에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소방에서는 동물구조 출동을 위해 수의사를 두고 이들에게 별도의 소방 계급체계를 부여한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동물구조 업무를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국내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동물구조 출동 거부하는 119…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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