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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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장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대상 동물의 포획·판매알선·구매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길고양이는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식용목적으로 판매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9월 8일 발의됐다(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길고양이)는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제가 많았다”며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되, 그 특성을 감안하여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획·판매를 알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동물보호법 제2조에 유실·유기동물의 정의를 신설했으며(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1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유실·유기동물 중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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