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국 최초 동물등록제 부작용 배상책임보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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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후 부작용 발생시 책임·보상 논란 많아

고양시에서 최초로 배상책임보험 체결

고양시(시장 최성)는 전국최초로, 동물등록제 시술 부작용에 대비한 '전문인(수의사)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동물등록방법 중 내장형 전자식별장치를 피하에 삽입하는 시술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시술 시 발생한 상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시행주체(고양시,담당수의사)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청구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보상은 올해 초 시술 건부터 1년간 담보된다. 매 사고 당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총 1천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고양시 동물등록 관계자는 "고양시 반려견은 약 10만 마리로 추정되며 반려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남달라 동물등록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은 편이어서 이 같은 보험체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장형 삽입 시술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외장형 또는 인식표로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배상책임보험가입을 계기로 반려견의 유실·분실 대비에 가장 실효성이 높은 내장형 시술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양시 전국 최초 동물등록제 부작용 배상책임보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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