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시민운동에 편중 심해..정부·법이 부담 나눠야

동물복지국회포럼 토론회 `행정력, 법제 구멍 여전..무면허 자가진료는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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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이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겸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 자문위원단장 우희종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국회의원,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변호사, 정부 담당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역사와 현황을 짚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과제를 조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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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판매단계부터 관리해야 동물복지 증진할 수 있다..관련 행정력 확대 필요

유기동물보호소 동물진료봉사단체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의 명보영 수의사는 생산단계를 방치한 국내 동물보호정책의 맹점과 행정력 부족을 지적했다.

명보영 수의사는 “선진국은 동물복지 증진의 출발점을 생산∙판매 규제와 유기동물 중성화 등 개체수 조절에 두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꼬집었다.

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생산∙판매단계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동물학대가 자행되는 한편 대량 유통된 반려동물이 다수의 유기동물 발생으로 이어져, 그나마도 부족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최근 29개 동물유관단체와 함께 준비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생산, 판매단계 관리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 정책과 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행정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명보영 수의사는 “정부 조직도 부족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축산, 방역 담당공무원이 동물보호 관련 사업을 부수적으로 담당하고 실정”이라며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면허 자가진료는 동물학대` 금지하되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진료 지원해야

한정애 의원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진료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 덧붙였다.

SBS TV동물농장을 통해 번식장 주인이 직접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수의사법 시행령이 자가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충격을 일으킨데 따른 것이다.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수의학적 지식 없이 자행되는 자가진료는 위험한 동물학대 행위”라며 반려동물에서 자가진료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가진료 금지가 사설 보호소의 유기동물들에게 해가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고아원 아이들도 아프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지 보육교사에게 주사제를 쥐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구충제 등 상식적인 수준의 자가투약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진료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손은필 회장은 “지금도 많은 수의사들이 음지에서 유기동물을 돕고 있지만, 이를 수의사회 차원에서 보다 체계화하여 사설 보호소에 대한 진료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람 키 높이에서 강아지를 내리꽂아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법조문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사람 키 높이에서 강아지를 내던지고,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어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현행 동물학대금지 조항이 ‘학대 받은 동물이 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 강아지가 다쳤다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기 어렵다면 ‘내던진 행위’만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 변호사는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금지 규정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학대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법적 대응을 돕는데 무력감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시민단체에 편중된 동물복지 운동..정부와 법이 역할 늘려야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는 독일 현지에서 선진 유기동물 관리시스템을 견학한 경험을 전했다.

황동열 대표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긴밀히 연대해 활동하면서 지자체와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며 “시민의식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는 동물복지 증진의 모든 부담이 시민운동에 쏠려 있다”며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정부와 법제도가 그 부담을 나눠가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동물보호정책 담당자인 김용상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올해 10월 발표를 목표로 동물보호와 반려동물관련 산업에 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상 과장은 “동물복지에 헌신하는 시민의견을 귀담아 듣고 현시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정책을 본격화하는 단계부터 동물보호단체와 학계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2019년까지 진행될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이 말뿐인 정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빠른 시일내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중간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 시민운동에 편중 심해..정부·법이 부담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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