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제에서 광견병 백신을 제외하자?위험성 무시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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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일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 처방대상 약품의 재검토 기한이 다가왔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8월 1일까지 재검토를 해야 한다.

재검토 기한을 앞두고 한 약한전문언론에서 “광견병, 렙토스피라 백신 같은 경우는 수의사 처방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부 약국가의 주장을 소개한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인수공통전염병의 위험성을 무시한 채 약국에서의 동물약 판매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춘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013년 수의사 처방제가 처음 시행될 당시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15%만 처방대상 약품으로 분류됐다. 동물용의약품이 갖는 중요성(오남용으로 사람 및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 등을 고려)에 따라 처방대상과 비처방대상 약품을 구분했다.

생물학적제제(백신)는 체내에서 면역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두가 중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처방대상 약품 지정의 한계성(15%만 지정)때문에 개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과 렙토스피라가 포함된 백신만 우선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됐다.

즉, 국민보건을 위해 광견병과 렙토스피라 백신만이라도 ‘최소한’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으로 분류해야했기 때문에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것이다.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점부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이에 따라 현재 비처방대상 약품으로 분류된 생물학적제제 역시 단계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포함될 것이다.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수의사 처방제 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방대상 약품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높은 위험성을 지난 광견병, 렙토스피라 백신을 처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동물약 판매 확대에 눈이 멀어 국민보건을 등한시 하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기사에서 한 약사는 “개는 사백신, 생백신 상관없이 모두 처방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놨는데 나머지 소나 돼지, 닭 같은 동물은 생백신제제만 적용시켜 도무지 원칙이 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칙은 간략하다. 15%로 시작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수의사 처방제의 시행 목적을 이해하고 국민보건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광견병, 렙토스피라 백신을 처방대상 약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무지한 주장을 펼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의사 처방제의 시행목적은 ‘동물용 의약품을 잘 관리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런 목적 달성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약국예외조항’이라는 수의사 처방제의 ‘최대 구멍’이다.

진정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는 전문가라면 ‘약국예외조항 삭제’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수의사 처방제에서 광견병 백신을 제외하자?위험성 무시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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