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살처분 비용 지원 의무화

철새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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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병원성 AI의 전파원인 중 하나로 철새가 지목된 가운데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경대수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묶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병원성 AI 사태와 관련해 방역관련 법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철새 등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위험이 큰 매개체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농장이나 축산관련시설 및 차량에게 특정매개체로부터 가축으로의 질병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또한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설정해 정기적인 검사와 예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당초 살처분 농가만 대상으로 했던 생계안정자금 법적지원대상을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로 확대했다.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던 소득안정자금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살처분 매몰 비용에 대한 지원의무도 강화했다. 당초 국가나 지자체가 매몰비용 지원여부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지원할 수 있다’), 이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했다(‘지원하여야 한다’).

최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조하고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하여 살처분 매몰 비용을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두고 생산자 단체와 양돈수의사회 등이 농가의 신고의지를 꺾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살처분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의무화되지만, 계열화사업자 등 대규모 농가에 대해 방역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명확한만큼 지원 규모를 놓고 의견차이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살처분 비용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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