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제조 관리업무 `약사·한약사→수의사까지` 약사법 개정안 발의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 맡겨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관리 합리화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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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경우, 약사·한약사 외에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소에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해 이들을 제조 관리자로 고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김명원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려고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사법 제36조에는 이미 ‘생물학적 제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그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제조 관리자를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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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 제36조

의원들은 또한 “현행법은 의약품에 대하여 폭넓게 규정하되,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두고 도매상 창고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며 제조 업무관리자 역시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는, 일반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264㎡ 이상의 창고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용의약품만 다루는 도매상의 경우 33㎡ 규모의 창고만 구비해도 괜찮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김도읍, 김명연, 민병주, 박윤옥, 유승민, 이명수, 이에리사, 이우현, 이재영, 이한성(이상 새누리당)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업계에 대한 규제개선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업무를 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발의(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됐으며, 12월 31일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관리업무 `약사·한약사→수의사까지` 약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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