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형 등록 늘어나는데..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2번 운영한다는 정부

2025년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5~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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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도 운영한다. 외장형 등록을 허용한 채 말이다. 심지어 올해는 2번이나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과 “외장형 등록을 계속 허용해 놓으면서 실효성 없는 등록을 늘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이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반려견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던 반려견 보호자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미등록자를 대대적으로 단속·처벌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자 “법 위반자에게 매년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019년에 처음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심지어 두 번 진행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제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이고, 2차 자진신고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이다.

정부는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보호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법적 의무 사항이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등록동물 분실 또는 되찾음, 사망 신고만 가능).

미처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못 한 보호자도 자진신고 기간에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 등록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점도 여전히 존재한다.

2016년 이후 8년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4개년은 내장형 비율이 58.9%~67.5%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4개년은 모두 외장형 등록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가 등록 ‘숫자’에 집착하면서 의미 없는 외장형 등록 비율이 함께 증가하는 셈이다.

외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동물등록을 홍보하니 내장형보다 손쉬운 ‘외장형 등록’을 선택하는 보호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동물등록도 여전히 성행 중이다.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방법을 단일화한 뒤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비판이 매년 이어지지만, 농식품부는 핑계만 대며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2016년 : 내장형 65.2% 외장형 27.6% 인식표 7.2%

2017년 : 내장형 67.5% 외장형 25.8% 인식표 6.7%

2018년 : 내장형 61.0% 외장형 27.7% 인식표 11.2%

2019년* : 내장형 44.3% 외장형 31.4% 인식표 24.3%

2020년 : 내장형 58.9% 외장형 17.8% 인식표 23.3%

2021년* : 내장형 45.5% 외장형 53.1% 인식표 1.4%

2022년* : 내장형 46.2% 외장형 53.8%

2023년* : 내장형 48.6% 외장형 51.4%

*최근 8년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내장형 등록 비율이 50% 미만을 기록함. 2024년 동물등록방식 비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국민 78.1%가 동물등록 시 내장칩 의무화에 찬성했다(2024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그런데, 최근 발표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에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계획이 빠졌다. 오히려, “법정 동물등록방식(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태그) 이외에 생체인식 방식에 대한 기술 검증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지난달에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에 제동을 거는 일도 있었다.

농식품부가 동물생산업자가 번식용 개를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외장형 등록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외장형도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동물등록방법의 내장형 일원화가 되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동물등록방법의 내장형 일원화를 외쳤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은 농식품부에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식품부가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를 회피할수록 동물등록 관련 정책을 펼 때마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외장형 등록 늘어나는데..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2번 운영한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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