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살충제에 반려동물 사용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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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여, 이 중 일부 제품의 애완동물 사용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레스메트린, 사이퍼메트린, 프탈트린, 퍼메트린 등 4개 성분이 함유된 68개 업체 257개 제품을 재검토하여 58개 업체 234개 제품에 대해 허가사항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퍼메트린 성분이 함유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에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30개 업체 32개 제품은 반려동물에게 직접 살포할 경우 폐사하는 사례등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충제는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살충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반려동물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목록이다.

140519 식약처 퍼메트린

식약처, 일부 살충제에 반려동물 사용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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