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진료비 게시 의무 위반 동물병원 9곳 적발

이종환 부산시의원 지적에 부산시청 전수조사 시행...이 의원이 별도로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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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부터 동물진료비 게시제 집중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지자체에서 먼저 진료비 게시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복지환경위원회, 사진)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의 동물병원 9곳이 동물진료비 게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한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1월 부산시로 하여금 부산 소재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의무를 전수조사하도록 견인했다”며 “이후, 부산 소재 동물병원 중 6곳에서 수의사법상 진료비 게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자료를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부산에 있는 동물병원 총 276곳(수의사 1인 병원 201곳, 2인 이상 병원 7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산진구, 동래구에서 총 6개 동물병원(1인 병원 5곳, 2인 이상 병원 1곳)이 게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종환 의원은 “직접 확인한 결과 3개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게시의무 위반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부산시 전수조사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적발한 동물병원 3곳은 각각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에 있는 병원이다. 3개 동물병원은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 중이라고 했으나, 실제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게시했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이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본 결과 ▲진료비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게시했더라도 수의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진료비 종별 상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게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가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음에도 16개 구·군 중 직접 동물병원 현장에 나가본 구·군은 4개뿐이었으며, 나머지 12개 구·군은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통화 등의 방식으로 동물병원의 답변에만 의존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라고 답변한 병원에 대해, 각 구·군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대로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 이번과 같은 부실한 조사 결과가 나온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홈페이지 게시 여부도 직접 접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종환 의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확인한 3개 병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이 의원에게 답변했다.

이종환 의원은 “그간 반려동물 양육자의 가장 큰 애환이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와 진료를 마치고 계산할 때야 알 수 있는 진료비였다”며 “다행히도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진료비 의무게시가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진료비 사전게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부산시의 첫 전수조사가 시행된 것은 의미가 크지만, 현장 확인 없는 형식적인 조사, 홈페이지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성의 없는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진료비 게시의무에 대한 현장 재조사를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을 포함한 전국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된 ‘동물진료비 게시제’의 게시 방법은 2가지다.

첫째,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해 진료비용이 게시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다.

농식품부 역시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게시 현황을 확인·계도하고,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진료비 게시항목은 총 11종*이며, 조만간 개 코로나백신 접종비가 추가될 예정이다.

부산에서 진료비 게시 의무 위반 동물병원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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