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검토 앞두고 ‘입양자 교육’ 시범 시행

1년 이내 입양자 대상으로 수원, 순천, 전주에서 3번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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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 검토를 앞두고, 반려동물 입양자 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최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입양예정자 및 최근 1년 이내 입양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반려견, 반려묘로 나누어 진행되며, 사회화 교육, 공공 예절 교육 등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반려견의 경우 동반 교육을 통해 직접 기초 행동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수원, 순천, 전주 3개 지자체에서 3번씩 열린다(수원 : 9월 3일, 10월 15일, 10월 22일, 순천 :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전주 :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무료로 진행되며, 시간은 약 90분이다. 참가자에게는 사료, 간식, 반려동물용품 등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입양자 대면 시범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동물사랑배움터에는 ▲입양 전 숙지 필요 사항 ▲사회화 교육 ▲건강관리에 대한 온라인 교육 영상도 게재되어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인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교육인만큼 입양을 결심한 반려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에 예비 반려인 등 대상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 일부 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 반려동물 입양 전에 반려동물의 적절한 돌봄, 건강, 훈련, 사회화, 사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검토 앞두고 ‘입양자 교육’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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