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약품도 처방대상 확대..항생제·백신 전부 당연 지정

수산용 아닌 동물용의약품은 삭제..전문지식 필요한 처방대상약에 구충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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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수산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성분을 규정하는 처방대상약 고시는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기존 해수부 고시는 처방대상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성분별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마취제·호르몬제·항생항균제·생물학적제제는 모든 성분을 당연 지정한다.

해수부는 고시 개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항생제 오남용이 일으키는 내성이 수산동물 질병 치료와 식품 안전성을 저해하는 만큼 제제 전체를 처방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항생제 잔류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의 44%가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항생제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수산동물 백신접종. 주사기를 활용해 한 마리씩 접종한다.
(사진 :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고시와 달리 백신도 전부 당연지정

수산용 구충제 8종 추가

수산용 생물학적 제제(백신) 전부를 당연 지정한 점도 눈길을 끈다. 농식품부 고시가 대부분의 가축용 백신은 제외하고 개·고양이용 주요 백신 위주로만 지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해수부는 백신이 부적절하게 취급·보관되면 효능이 떨어지고, 접종 등에 침습적 의료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백신제제 전체를 처방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수산동물에 쓰이지 않는 성분으로 규정됐던 ‘전문지식이 필요한 유효성분’은 대폭 개편된다.

기존 성분은 전면 삭제하는 대신 비치오놀(Bithionol), 페반텔(Febantel), 펜벤다졸(Fenbendazole),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후마길린(Fumagillin Dicyclohexlamine), Praziquantel(프라지콴텔), 트리클로로폰(Trichlorofon),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구충제에 한함) 등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종을 추가했다.

구충제는 안전역이 좁아 과량 사용시 어류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고, 취급에 부주의하면 직원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고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로는 국내에서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마취제·호르몬제·항생항균제·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 구충제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될 수 있다.

다만 농식품부 고시와 마찬가지로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면 약국은 처방 없이도 임의로 팔 수 있는 약사예외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산 동물용의약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용 동물약품도 처방대상 확대..항생제·백신 전부 당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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