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호소 10곳 중 8곳이 불법 이슈…합법화 추진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운영 허용..입지·건축물 문제에 이전·재건축 민관 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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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 유기동물보호소) 10곳 중 8곳이 입지·건축물의 불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6년까지 이들 시설을 적법화하고, 제대로 된 보호·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에도 큰 편차가 있다.
우수사례로 꼽히는 동물자유연대 온센터(왼쪽)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가설건축물로 이전이 불가피한 곳도 있다(오른쪽).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 102곳..80여개가 불법 이슈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동물이나 개농장 등에서 학대받던 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다. 일명 ‘사설보호소’다.

정부나 지자체가 하지 못한 동물보호활동을 벌이는 중심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니멀 호딩과 같이 일부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 자체가 새로운 동물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4월 시행된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은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규정하고 신고제를 도입했다. 시설·운영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폐쇄조치는 물론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400마리 이상의 대형 보호소에 우선 적용됐다. 100~400마리 규모는 2025년, 20~100마리 규모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문제는 대다수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불법 입지나 건축물 등으로 인해 신고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102개로 파악됐다. 보호소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업체 34개소를 제외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0개가 집중됐다.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54.7%로 절반이 넘었다.

이들 102개소 중 약 80개가 입지나 건축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 등 보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가설건축물을 짓기 앞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마저도 별도의 격리실이나 사료보관실이 없는 곳이 많고, 화재예방설비나 냉난방시설도 부족했다. 중성화를 100% 완료한 곳도 70%대에 그쳤고, 대형견 비선호 현상 등으로 인한 낮은 입양률로 과밀사육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에서 배제”

개별 보호소에 합법화 컨설팅 지원

정부는 입지·건축물 관련 불법 이슈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해석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가 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구역 예외시설로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아직 다수의 지자체가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대다수인 93개소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관련 조례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보호소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가설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들 입지·건축물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개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농식품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가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돕겠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추진됐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모델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법적 쟁점 해소와 시설 개선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개별 보호소의 시설 개선이나 중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려 해도, 불법시설을 대상으로는 어려우니 합법화가 선결과제라는 취지다.

합법화된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중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입양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올 하반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국내외 입양 실태를 조사하고 입양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애니멀호딩 등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시설 폐쇄를 포함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앞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설보호소 10곳 중 8곳이 불법 이슈…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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